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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기업이 특정 업종을 사업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단체 또는 관련협회 등에 그 업종을 등록(신고 또는 허가)을 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단체별로 업종별 실질자본금의 최저한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기업이 제시한 자본금이 업종별 실질자본금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기업진단이라하며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 의약품도매상(약사법), 기타의 기업진단 등이 있습니다

기업가치평가가 필요한 기업

- 기업에 새로운 투자자가 투자를 원하는 경우
- 대주주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기업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 일부 사업부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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