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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하거나 설립된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 금전(현금)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현물출자라 하며
인일회계법인은 현물출자시 투자자 재산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자대상

동산,부동산,채권,유가증권,특허권,광업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양도 가능하며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는 재산

신설법인의 현물출자 진행절차

정관의 작성 -> 대상물의 감정평가 -> 현물출자 계약서의 작성 -> 현물출자의 이행 -> 등기 완료 -> 사업자 등록 신청
-> 현물출자 대상물 소유권 이전 -> 등록세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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