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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변경

사업자등록

1) 절차
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
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
2) 구비서류 

3) 유의사항
가.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나. 공동사업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4)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배제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제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단,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제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

정정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1) 정정사유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업종변경,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등
2)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이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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