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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연간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신고시 개인별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모든 방면에서 고려하여 임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을 지급받은자

- 근로소득 외의 종합과세소득(이자,연금,배당,사업소득)이 있는자

신고·납부기한

소득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ex) 2014년 소득의 신고납부기한 : 2015년 5월 31일

성실신고

- 업종별 일정 매출금액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에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 6월 30일

-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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