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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각 기간의 매입, 매출과 해당 매입, 매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1기 예정신고 : 4월 25일 - 2기 예정신고 : 10월 25일
- 1기 확정신고 : 7월 25일 - 2기 확정신고 : 1월 25일
*면세,비영리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없음 (비영리법인/면세법인 메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