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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각 기간의 매입, 매출과 해당 매입, 매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납부기한

- 1기 예정신고 : 4월 25일  - 2기 예정신고 : 10월 25일

- 1기 확정신고 : 7월 25일  - 2기 확정신고 : 1월 25일

사업자별 신고의무

*면세,비영리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없음 (비영리법인/면세법인 메뉴 참조)

신고사항

인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기환 사무소, kim4477@gmail.com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8길 55, 4층 (도곡동, 지성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195-17-00102

TEL : 02-581-2601 / FAX : 02-58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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