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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야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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