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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원천세

원천세

원천세 신고란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의 급여 또는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신고로

별도로 반기신고 대상자가 아닌 사업장은 매월 급여 등의 지급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자별 연간 총 급여액을 연말정산 또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근로소득을 지급시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금액을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동일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별도로 반기신고 신청시 상반기/하반기로 합산하여 연 2회신고 가능)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합산하여 3월 10일까지 소득세액을 계산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퇴사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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