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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
여러 사정에 의해 법인이 사업을 마쳐야 하는 경우 법인의 해산을 하게 되며,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 절차까지 하게 됩니다.
청산은 일반 청산절차와 파산에 따른 청산 절차가 있으며, 청산법인은 모든 청산이 종결된 후
청산인이 3주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법인이 소멸됩니다.
법인의 자산 등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법인의 폐업, 해산 및 청산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산, 청산 등기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서류 제출에 필요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법인세의 신고(폐업, 해산, 청산) 업무는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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