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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등 근로자의 의무가입 4대보험에 대한 요율과 기준소득금액 등 사업의 운영과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4대보험관련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본구조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4대보험은 지정된 요율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고지된 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시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 지급액에서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고 고용주가 전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요율
- 국민연금 : 소득금액의 9%
- 건강보험 : 소득금액의 6.07%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55%
- 고용보험 : 소득금액의 0.65%(별도로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 보험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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