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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생제도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자비용 및 채무상환부담이 과중한 기업이 향후 발생할 이익으로
채무면제,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 채권의 권리 변경된 채무를 상환하게 하여
사업의 계속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파산제도는 회사재산을 법적 절차를 통해 분배하여
기업의 청산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경우 법적 절차의 대리 및 법원소통의 역할이 전문이며, 회생인가의 결정적 요건인
회생의 경제적 논리 제공 등의 회계적, 경제적, 구조조정 관점에서의 접근에 제한이 있으므로
회계법인(회계사) 전문인력의 회생 맞춤컨설팅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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