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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법인세
법인세
법인의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는 과정으로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사는 그 모든 과정을 신의성실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
법인 결산일 기준 3개월 뒤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Ex)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 불이행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세표준의 최대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가산세 * 3/10,000 * 미납일수)가 발생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해당기간의 소득에 따른
법인세를 해당 기간의 종료시점 기준 2개월 후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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