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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비영리법인

면세·비영리법인의 일반 수익사업 법인과의 회게·세무 사항의 처리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인일회계법인은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하여 해당 법인의 회계·세무적 업무처리에 명확함을 보장하겠습니다.

면세·비영리법인의 차이

제출기한

- 계산서합계표 : 2월 10일

- 세금계산서 합게표 : 7월 25일 /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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