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세무신고.png

세무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매출, 소득금액은 추후 종합소득세 액을 산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장현황신고시 종합소득세를 고려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 병,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 축. 수산물 도, 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