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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 관련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 예정된 조합은 정비사업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여여 하며 조합설립시, 사업시행인가시 그리고 준공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일회계법인은 정비사업조합의 장부를 작성하여 제반 세무신고를 대행하며
법에 의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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