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 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으로 구분되며

각 소득별 세율을 별도로 적용하여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 소득세

 법인세란?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은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10.6.30. 이전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10.7.1. 이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1, 조특법§104의 7)

 

   ◇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농‧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대한염업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이 탈퇴 시 출자금과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법§3 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93)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도 비사업용토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