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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일정매출이상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서 성실신고를 함꼐 해야합니다.

신고대상

- 일정소득 이상 개인사업자

신고기한

- 소득귀속 사업연도 후년 6월 30일까지 ex)2013년도 소득금액 신고 : 2014년도 6월 30일

신고유형

- 종합소득세 신고 외의 성실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인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기환 사무소, kim4477@gmail.com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8길 55, 4층 (도곡동, 지성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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